여자화장실 잠입 발각되자 "점검 나왔다"…30대 남성 구속

강지수 2023. 2. 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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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발각되자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설치한 몰래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A씨가 음란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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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공공기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발각되자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10분께부터 약 15분 동안 제주시의 한 공공기관 1층 여자화장실에 잠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한 한 여성이 거울에 비친 칸막이 틈으로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밖에서 기다린 뒤 화장실에서 나오는 A씨를 발견했다.

여성을 마주한 A씨는 “점검을 나왔다”고 둘러대며 달아났으나 곧바로 보안요원에 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설치한 몰래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A씨가 음란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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