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장 '코로나 동선 허위진술'…선고 미루고 변론 재개

양희문 기자 이상휼 기자 2023. 2. 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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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구리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미뤄지고 변론이 재개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정혜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해 이날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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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시장 측 요청 받아들여…다음 재판 3월7일
백경현 구리시장 ⓒ News1

(남양주=뉴스1) 양희문 이상휼 기자 =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구리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미뤄지고 변론이 재개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정혜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해 이날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백 시장 변호인 측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선고를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3월7일 오후 3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 시장 측은 “허위진술을 하지 않았다. 허위를 말했다고 해도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백 시장은 2021년 12월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역학조사 단원에게 거짓으로 동선을 진술했고, 이에 방역당국은 같은 달 31일 백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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