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경심 모욕’ 尹 팬클럽 회장 출신 유튜버에 벌금 2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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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한 유튜버들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염모(62)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20년 유튜브 등에서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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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한 유튜버들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염모(62)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 회장을 지낸 염 씨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온 정 전 교수가 착용한 안대를 큰 소리로 거론하며 욕설과 모욕을 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염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 등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염 씨와 함께 기소된 보수 유튜버 박모(43) 씨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박 씨는 2020년 유튜브 등에서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정 전 교수가 눈에 안대를 찬 모습을 재연하며 조롱하기도 했다. 1·2심은 "장애를 재연하거나 그 모습을 따라 하는 것은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2심 판결 후 상고하지 않았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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