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기 전북도의원 "전북도, 저공해차 구매에 인색…개선하라"

김동규 기자 2023. 2. 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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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기 전북도의원(고창2)은 2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전북지역 일부 기초단체들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저공해차 의무구매 규정을 지키지 않아 환경부로부터 과태를 부과 받았고 전북도 역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예산 확정이후 차량 구매를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으나 경남과 경기도 등 타 지자체는 예산 수립 때부터 저공해차량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전부도 역시 차량관리 부서인 회계과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지원을 총괄하는 생활환경곽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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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김만기 전북도의원이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2023.2.3/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가 저공해차 구매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만기 전북도의원(고창2)은 2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전북지역 일부 기초단체들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저공해차 의무구매 규정을 지키지 않아 환경부로부터 과태를 부과 받았고 전북도 역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의무구매제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는 전북지역 모든 행정·공공기관은 신규 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환경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와 친환경차의 보유현황과 구매실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와 김제시, 순창군, 고창군이 과태료 대상이다. 특히 고창군은 2021년부터 2년 연속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못한 사유로는 지자체가 원하는 차종이 없거나 바뀐 제도를 잘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며 “도민들에게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저공해 차량 구매를 촉구하면서 정작 행정에서는 일반 경유차량을 구매하고 있다. 이는 모순이고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전북도는 2021년 구매(임차포함) 차량 전체 28대 중 저공해차량은 단 한 대도 없이 모두 경유차량 등 일반차량을 구매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예산 확정이후 차량 구매를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으나 경남과 경기도 등 타 지자체는 예산 수립 때부터 저공해차량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전부도 역시 차량관리 부서인 회계과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지원을 총괄하는 생활환경곽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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