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이화영에 '대선' 언급...제3자 뇌물 적용될까?
[앵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패배를 언급하며 울분을 토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북한에 건넨 돈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을 거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 돈의 '대가성'과 이 대표의 '인지 여부'가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남북 경제협력 사업과 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측에 돈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지난해 3월 대선 이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대선 결과를 놓고 나눈 대화 내용도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졌고 방북도 못 했다며, 울분을 토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 앞에서 이 대표와 통화하더니, 이 대표가 국회의원이나 당 대표가 되면 쌍방울이 억울한 일은 없을 거라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대선과 관련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대선 결과와 쌍방울의 대북 사업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쌍방울은 지난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사이 대북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독자적으로 방북을 추진하다 통일부의 거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대북 사업 추진에 실패한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도움을 기대하고 북한에 8백만 달러를 대신 보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쌍방울의 현안을 해결하는 대가로 경기도의 사업비를 대납하게 했다는 건데, 이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 이 대표가 기업들의 민원을 처리해 주고 반대급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검찰의 판단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법조계에서도 김 전 회장이 대북 사업권을 따낼 목적으로 경기도의 사업비를 대납했고, 이 대표가 돈의 성격을 알았다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대가성이 있었는지와 이 대표가 인지했는지와 더불어, 대납을 통해 이 대표가 얻을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입증하는 겁니다.
다만, 아직은 김 전 회장의 진술과 정황 증거가 검찰이 쥔 전부입니다.
때문에 검찰은 보다 혐의가 명확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김 전 회장을 먼저 재판에 넘긴 뒤,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을 확보해 추가로 기소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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