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파? 현직 노무사 한숨 "현장은 더 심각"

이은지 입력 2023. 2. 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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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2월 2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이어서 <알돈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근로계약서 그리고 4대 보험 가입에 대한 이야기 나눴었는데,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업주가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입니다.

◇ 이현웅: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볼게요. 지금 '고용 한파'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인가요?

◆ 김효신: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이제 심각성을 느끼시고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 고용노동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매월 일자리TF 개최해서 고용률 제고 상황 살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은 민간 주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다, 그다음에 청년이나 여성들이 고용 취약계층이라고 하거든요. 청년, 여성, 장년 그다음에 장애인, 취약계층의 핵심 고용률을 제고하겠다. 그다음에 일자리 미스매치의 근본 원인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에 세부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 이현웅: 지금 근데 워낙 경기가 힘들다 보니까요. 무조건 '일자리 늘려'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 김효신: 맞습니다.

◇ 이현웅: 사업주들에게 무언가 혜택이나 이득 같은 것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관련된 대책도 있습니까?

◆ 김효신: 그렇죠. 왜냐하면 청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청년 실업률이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청년을 고용하면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조금 더 다각화하겠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기업들이 신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한테, 사회 초년생한테 경험이나 그런 걸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해 주겠다,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성의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고용률 이런 걸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육아기 근로시간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고령자 고용장려금도 더 인원수를 더 많이 늘려서 대상을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고용률을 좀 더 높이고자 한다고 합니다.

◇ 이현웅: 예전에 보면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을 주거나 이런 제도들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는지요?

◆ 김효신: 네, 여전하죠. 아직 민간 주도의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동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직접적인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고용을 하게 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걸 지급하게 되고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계속 지원하게 되시면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그다음에 50세 이상이 할 수 있는 적합 직무라고 지정된 직무에 고용하시면 '신중년적합직무지원금'이라는 걸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처럼 근무 시간을 줄여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하면 '워라밸일자리지원금'이라고 하는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 이현웅: 새롭게 들리는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청년 쪽 보면, 얼마나 주는 건가요?

◆ 김효신: 2년 근속 시에 최대 1,200만 원을 지급하는 거라서 총 지급액은 높아졌어요. 작년에도 청년 일자리 도약 지원금이라는 건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1년 동안 1개월에 월 80만 원씩 지원했지만 지금은 최초 1년은 월 6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지원하고요. 만약에 청년이 1년을 초과해서 2년 근속을 한다고 하면 장기고용인센티브로 48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 이현웅: 말 그대로 인센티브 받는 기분이 들겠는데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그러면 채용 요건 같은 것들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김효신: 네. 채용이 현재 만 34세의 미취업 상태에 있는 취업애로청년을 고용하셔야 해요. 그런데 고용하는 게 그냥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고용하시면 안 되고요. 주 30시간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군필자 경우에는 군대 비례해서 연령을 적용하고 하는데. 이게 최대 그래도 만 39세까지로 한정된다는 것 말씀드려요.

◇ 이현웅: 그렇군요. 취업애로청년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 미취업 상태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 김효신: 미취업 상태에 덧붙여서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총 9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이거나, 아니면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이거나, 그다음에 또 자영업 폐업 이후에 최초로 취업한 청년, 또 최종학교 졸업 이후에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이렇게 주요한 거고요. 다른 거는 탈북 청년에 대해서 지원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도 취업애로청년으로 봐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 이현웅: 기존에 청년내일채움 공제제도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계속 시행이 되는 건가요?

◆ 김효신: 시행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시행될 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전 업종에 걸쳐서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7월부터는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게 도입돼서 시행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폭으로 축소됐습니다. 내일채움공제가. 예전에는 5인 이상이면 전 업종에 걸쳐서 다 됐던 게 지금은 50인 미만 제조업과 건설업에 대한 2개 업종에만 적용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적립금 부담도 청년은 원래 총 3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더 증가해서 총 400만 원을 청년이 직접 부담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 이현웅: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앞서서 청년 말고 '신중년적합직무지원금'이라는 것도 좀 새롭게 들렸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 김효신: 아까 말씀드렸지만 50세 이상이 취업이 용이한 직무에 입사를 하시면 기업이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수많은 직무가 있기 때문에 적용 제외 직종을 알려드리면,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10개 저숙련 직무들이 있어요. 서빙을 하시거나 아니면 경비를 하신다거나 취업이 용이한 직무들하고 그다음에 9개 전문 직종, 그다음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용하는 4개 직무를 제외한 전 직종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금이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뭔가 채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고용을 이어나가셔야 되는 그런 공모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서를 내시고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이현웅: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워라밸, 요즘 워낙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 김효신: 그동안 우리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장시간 근로가 많은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52시간제를 시행하기도 하고 여러 제도들이 시행됐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주당 15시간부터 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고 하면, 그다음에 단축 제도를 1개월 이상 활용했다고 하면 최대 50만 원씩 월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결국에는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최대 15시간부터 30시간씩 되게 만들어주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이 대상은 아니고요, 입사하신 지 6개월 이상 재직한 직원들만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지원 한도도 한 사업체당 30명입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 상담 문의가 들어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다닌 지는 12년 됐고요. 정규직으로 있다가 65세부터는 계약직으로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가 70이 됐고요, 75세까지는 다녀야 하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는데 혹시 나이 제한 같은 것도 있을지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결국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규직으로 있으시다가 바로 65세 되면서 계약직으로 근로일에 단절이 없이 그냥 바로 계속 근무하셨다고 하면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언제 퇴사하시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수급 자격만 갖추시면, 그러니까 계약 만료가 되시겠죠. 계약직이시니까요. 계약 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실업급여라는 거는 나이의 상한선 이런 건 없는 겁니까?

◆ 김효신: 그렇죠. 받을 수 있는 상한선 없어요.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용보험에 근로자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아요, 월급에서.

◇ 이현웅: 그 점이 다르네요.

◆ 김효신: 이분은 65세의 계약직으로 넘어가셨지만 정규직으로 계시다가 하루라도 단절 없이 바로 그냥 이어지신 거예요. 일을 계속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냥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는 거고 나중에 계약 만료로 퇴사하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 이현웅: 만약에 하루라도 그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 김효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65세 생일 지나기 전까지 다른 A라는 업체에서 근무하시다가 하루도 단절 없이 그냥 쉬지 않고 바로 다음 날 B라는 업체에 입사하셨으면 단절이 없으니까 업체가 변경됐더라도 바로 실업급여에 가입되고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라도 공백이 있으시면.

◇ 이현웅: A 회사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만 됐는데 만약에 하루라도 공백이 있다. 그러면 조건이 안 되는 거죠?

◆ 김효신: 그렇죠, 하루라도 공백이 있으시면. 그런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12월 31일로 정년 퇴임하시고, 계약직으로는 대개 1월 1일이 신정이니까 1월 2일로 입사일을 많이 잡거든요. 그런데 1월 1일은 당연히 쉬어야 되는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1일의 공백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은 이 점을 참고하셔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알돈노' 시간 알차게 꾸며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네, 감사합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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