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김치 프리미엄’이 뭐길래...검찰, 가상화폐 불법 거래 사범 6명 기소
신고 없이 외국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매입해
한국 거래소에서 한화로 매매,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 대비 국내 시세 높아 ‘시세차익’ 챙기기도
검찰이 리비아인과 북한 이탈주민 등이 가담한 가상화폐 불법거래 사범 6명을 적발해 법원에 넘겼다.
이들은 환기치(무등록 외국환 거래)와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시세가 높게 형성되는 현상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려 수십억 원의 범죄 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태형)는 가상화폐 불법 거래 사건을 수사해 리비아인 A씨와 북한이탈주민 B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가상화폐 명의를 대여한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 까치 신고 없이 수천회에 걸쳐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외화로 산 94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한화로 매매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를 받고 있다. 구속기소된 A씨 등 3명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 까치 100여회에 걸쳐 132억원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한 혐의(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지난해 1월부터 3월 까치 가상화폐 매매를 통해 취득한 원금과 수익금 중 86억원을 해외로 송금하고, 그해 1월부터 10월 까치 수천회에 걸쳐 104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이들은 거래대금 지급 등을 이유로 국내·외 송금이 필요한 리바라인 등으로부터 940억 원 상당의 환치기 의뢰를 받은 것을 계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리비아에서는 2017년 해외송금을 담당하던 외국계 은행이 운영을 중단해 직접적인 해외 송금은 불가능하다. 송금 브로커를 통해 이스탄불·두바이 등을 경유하는 경우 수수료가 비싸고, 송금 시간도 오래 걸려 환치기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외 송금이 필요한 리비아인 등의 자금을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산 뒤 국내 코인거래소로 전송해 매각하는 수법으로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수익 수십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높게 형성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검찰은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유사 범행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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