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화폐로 불법 외환거래한 외국인·탈북민 기소

이지은 2023. 2. 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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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이용해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로 외국인과 탈북민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등 6명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리비아인들의 의뢰를 받고 수천 차례에 걸쳐 해외 거래소에서 940억 원 규모 가상화폐를 사들인 뒤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매각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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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이용해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로 외국인과 탈북민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특정금융정보법과 외국화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리비아 국적 44살 A 씨와 탈북민 33살 B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 6명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리비아인들의 의뢰를 받고 수천 차례에 걸쳐 해외 거래소에서 940억 원 규모 가상화폐를 사들인 뒤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매각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 매각 후 받은 800억여 원을 의뢰인의 국내 거래처 등에 지급하고, 나머지 130억여 원은 의뢰인이 지정한 해외 업체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이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불법 외환거래 과정에서 수십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리비아인들은 현지에서 해외송금을 담당하던 외국계 은행이 운영을 중단하자 수수료 절감과 송금 시간 단축을 위해 A 씨 등에게 범행을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 수십억 원 환수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추가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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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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