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가상화폐 사들여 국내로‥'940억 불법 외환거래' 기소

유서영 rsy@mbc.co.kr 2023. 2. 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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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로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리비아인과 탈북민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특정금융정보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리비아인 남성과 탈북민 남성 등 세 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리비아인들의 의뢰를 받고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들인 뒤 국내로 전송해 매각하는 불법 외환거래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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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연합뉴스TV 제공]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로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리비아인과 탈북민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특정금융정보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리비아인 남성과 탈북민 남성 등 세 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리비아인들의 의뢰를 받고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들인 뒤 국내로 전송해 매각하는 불법 외환거래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2021년 10월부터 1년간 거래한 가상화폐 규모는 940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리비아인 남성의 경우 인천 지역에서 중고차 사업 등을 하며 약 7년간 거주해왔던 인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가상화폐의 경우 국내 가치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해 이들이 불법적으로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거둬들이고, 공범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5140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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