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어봅시다] 민주 `김건희 특검` 총공세 나섰지만… `정치쇼`로 끝날 가능성

김세희 2023. 2. 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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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상민 장관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2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 여부를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특검 및 10.29 참사 책임자 파면'을 촉구하는 밤샘 농성토론 후 가진 브리핑에서 김 여사 주자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과 이 장관의 파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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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與 법사위원장에 막히고
밀어붙여도 거부권 행사땐 무위
이상민 탄핵, 헌재 가도 장담 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상민 장관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정치적 여건으로 인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2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 여부를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과 이 장관 탄핵과 관련해 의원들이 지도부에 일임했다"며 "일단 (지도부는) 의원총회에 늦게까지 있지 못하거나 의견을 말하지 못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추진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방식이나 과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유가족과 생조자들은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자진사퇴나 해임 기회를 주면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면서 "이제는 입법부인 국회가 이태원 참사 총괄 책임자인 이 장관 문책에 직접 나서 정부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특검 및 10.29 참사 책임자 파면'을 촉구하는 밤샘 농성토론 후 가진 브리핑에서 김 여사 주자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과 이 장관의 파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지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 여사 특검과 이 장관 탄핵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다.

우선 김 여사 특검의 경우, 지난해 9월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데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부터 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상정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검수완박 때 '위장 탈당'을 이용한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가 가능했던 것도 당시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위원장이 용인해서다.

민주당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패스스트랙 통과에도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여기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법사위원 18명 중 11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소속 위원 1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의힘·시대전환 소속 위원들은 특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만일 특검법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도 난관이 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169석)인 만큼 '과반출석, 과반동의' 요건에 따라 단독 처리도 가능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이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검찰도 기소에 실패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무리수라는 지적도 부담이다.

탄핵도 쉽지 않다. 일단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데도 많은 변수가 있다.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민주당이 강행하더라도, 현 법사위원장인 김 의원이 소추위원을 맡아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낮다.

만일 헌법재판소에 가도 인용 여부에 대한 부담이 적지않다.

탄핵소추가 명시된 헌법 65조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기가 만만치 않다. 다분히 정치적 책임에 속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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