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폭행 살해, 시신 한달 방치… 30대女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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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을 호신기구인 삼단봉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유진)는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은 A(3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B(31)씨에게 호신용 삼단봉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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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동거남을 호신기구인 삼단봉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유진)는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은 A(3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B(31)씨에게 호신용 삼단봉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거기간 내내 B 씨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 시신을 한 달 넘게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같은 해 3월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남자친구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뺏는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며 "피해자의 거짓말에 화가 나 폭행했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고, 범죄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 행세까지 하며 집주인에게 월세를 낸 점 등을 볼 때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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