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로 착각” 택시기사에 엽총 쏴 숨지게 한 엽사, 실형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3. 2. 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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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에서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착각해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엽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9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구기터널 인근 야산 길가에 차를 세워둔 채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 B 씨에게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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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에서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착각해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엽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복역하되 노역을 하지 않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9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구기터널 인근 야산 길가에 차를 세워둔 채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 B 씨에게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일 A 씨는 관할 파출소에서 수렵 허가 절차를 밟고 총기를 받은 뒤 야산을 다니다 B 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119 신고도 하고 구호조치를 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고 금고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판결에 대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인근 차량이 빈번히 통행하는 도로에 접해 야간에도 사람이 지나다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수렵 업무에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은 주의의무가 있었고 유족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1심 이후 유족들에게 5000만 원을 공탁했고 수렵회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일부 감경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복역하되 노역을 하지 않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9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구기터널 인근 야산 길가에 차를 세워둔 채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 B 씨에게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일 A 씨는 관할 파출소에서 수렵 허가 절차를 밟고 총기를 받은 뒤 야산을 다니다 B 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119 신고도 하고 구호조치를 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고 금고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판결에 대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인근 차량이 빈번히 통행하는 도로에 접해 야간에도 사람이 지나다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수렵 업무에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은 주의의무가 있었고 유족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1심 이후 유족들에게 5000만 원을 공탁했고 수렵회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일부 감경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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