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혼 통보 아내 잔혹 살해한 남편, 항소심도 징역 35년

이정화 에디터 2023. 2. 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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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광주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이승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7일 새벽 5시쯤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아내 B 씨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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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지쳐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남편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일) 광주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이승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7일 새벽 5시쯤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아내 B 씨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날 A 씨는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아내가 차 안으로 피신하자, A 씨는 벽돌로 차 유리창을 파손한 뒤 또다시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행 이후 A 씨는 B 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습니다.

쓰러진 B 씨를 발견한 아파트 경비원이 119에 신고하면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건 닷새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이에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 이후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아 그 죄책이 중하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 이르러 A 씨는 범행에 고의성을 뒤늦게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아픔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도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 [Pick] '의처증과 폭력' 얼룩진 결혼 끝내려 하자…흉기 들고 찾아온 남편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948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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