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90%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 못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 2. 2. 18:04 수정 2023. 2. 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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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무자본 갭투자와 악성임대인 퇴출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전세가율이 90%로 하향 조정된다.

또 임차인이 거주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된다.

올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빌라왕' 사태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9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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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빌라왕 사기 예방대책 발표
집 팔때 임차인에 사전 고지해야
오는 5월부터 무자본 갭투자와 악성임대인 퇴출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전세가율이 90%로 하향 조정된다. 임대인은 집을 팔 때 임차인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이 어려울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임차인이 거주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된다.

정부는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지난 정부 시절 집값 급등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고위험 계약이 증가했지만, 최근 집값 하향세 속에 고가에 거래된 전세계약분 만기가 도래하면서 전세 피해가 확산되자 마련된 총괄적인 정부 대책이다.

올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빌라왕' 사태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98%였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상 계약 체결부터 잔금 납부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기존 보증갱신 대상자는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임대사업자 역시 보증제도를 무자본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보증보험을 가입해야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세가율 요건 조정 등 세부적 개선방안은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기 이전인 오는 7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피해자에는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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