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90%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 못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5월부터 무자본 갭투자와 악성임대인 퇴출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전세가율이 90%로 하향 조정된다.
또 임차인이 거주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된다.
올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빌라왕' 사태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98%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 팔때 임차인에 사전 고지해야
정부는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지난 정부 시절 집값 급등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고위험 계약이 증가했지만, 최근 집값 하향세 속에 고가에 거래된 전세계약분 만기가 도래하면서 전세 피해가 확산되자 마련된 총괄적인 정부 대책이다.
올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빌라왕' 사태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98%였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상 계약 체결부터 잔금 납부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기존 보증갱신 대상자는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임대사업자 역시 보증제도를 무자본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보증보험을 가입해야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세가율 요건 조정 등 세부적 개선방안은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기 이전인 오는 7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피해자에는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김서연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지민 "결혼하면 김준호랑…헤어지면 은퇴"
- "속옷도 찾아올 수 없는 상황" '이범수 폭로' 이윤진 현재 상황
- "브래지어, 팬티차림 내 '보디 프로필' 사진이 버젓이 홍보 블로그에…"
- 김영철 "7세 연상 박미선 사랑했다" 깜짝 고백
- 오랜만에 온 딸이 '별거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 하네요
- '100억대 건물주' 양세형 "월세 사는 이유? 투자 위해" [N현장]
- 지상렬 "가수·모델과 사귀었다…다 엄청 센 사람"
- 남편 잃고 시아버지마저..故이선균이 언급했던 며느리 전혜진
- 외국인근로자 꾀어 성관계 뒤 돈 요구 거절하자 '강간' 신고한 60대女
- 한소희 "연락 안닿는 혜리, 뭐가 그렇게 '재밌었나'…류준열과 '환승연애'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