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이준석, 후원회장 맡는 건 불법 선거개입”…이준석 “정신 좀 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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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박성중 의원은 2일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모 후보의 후원회 회장을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
내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 동안 특정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 선거개입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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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한 선거 개입”
“필요하다면 변호사 의견 받아 조치”
이준석 “내가 불출마 종용했나, 룰을 바꿨나
집단린치를 했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박성중 의원은 2일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모 후보의 후원회 회장을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이준석은 아무것도 안 했다, 정신 좀 차리라”고 반박했다.
내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 동안 특정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 선거개입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허은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판 행사를 통해 이준석계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계획도 당장 취소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당규상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선거권이 없고,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선거권은 투표할 권리를 의미할 뿐 아니라 선건에 참여할 권리를 포괄한다”며 “우리 당의 당헌당규가 촘촘하고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공당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당헌당규를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선거권이 없는 이 전 대표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 후원회장이 될 수 없다”며 “당원권 정지 기간 중에 후원회 회장을 하거나 특정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불법한 선거개입”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불과 6개월 전 자신의 성상납 증거인멸의혹 등으로 윤리위의 중징계를 받았다. 여소야대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을 모아야 할 때 엄청난 물의를 일으켰다”며 “당원권 정지 기간 만이라도 자숙해야 할 판에 책 출간을 빌미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시정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변호사와 법률자문가 의견을 받아 필요하면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우리 (당) 선관위도 있고 밖에 선관위도 있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이 누군가에게 불출마를 종용했나. 룰을 마음대로 바꿔댔나. 연판장을 돌렸나. 누군가를 집단린치했나”라며 “놀랍게도 이준석은 아무것도 안 했다. 정신 좀 차리라. 위의 일들을 기획하고 벌인 자들이나 빠지라”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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