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물 등 제공 혐의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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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B씨 등 2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께 조합원 3명에게 3만3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비슷한 시기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 11명의 자택을 각각 방문하고, 그중 6명에게 총 16만8천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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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B씨 등 2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께 조합원 3명에게 3만3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비슷한 시기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 11명의 자택을 각각 방문하고, 그중 6명에게 총 16만8천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 180일 전(지난해 9월 21일)부터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도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명절선물 제공 등 금품 제공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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