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집값 90%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 못해…무자본 갭투자 사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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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를 넘으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보증보험 가입 규정을 강화한 것은 그간 전세사기 피의자들이 보증보험이 있으니 안심하라며 높은 전세보증금을 떠넘기는 일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연 1∼2% 저금리로 가구당 2억4000만원의 대출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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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무자본 갭투자 사기 차단
피해자엔 1∼2% 저금리 대출 지원
정부가 보증보험 가입 규정을 강화한 것은 그간 전세사기 피의자들이 보증보험이 있으니 안심하라며 높은 전세보증금을 떠넘기는 일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1000채가 넘는 빌라, 오피스텔을 보유하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 소유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98%였다.
전세가율 90% 기준은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선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내년 1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높이는 대신 정부는 건전한 전세계약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자본금 추가 출자 등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보증료 할인 대상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할인폭은 50%에서 60%로 확대한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할 경우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들에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권한과 책임도 부여하기로 했다. 앞으로 중개사들은 집주인의 세금, 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가구 열람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정보를 통해 세입자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세사기 배후 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세준·박진영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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