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집값 90%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 못해…무자본 갭투자 사기 차단

박세준 2023. 2. 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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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를 넘으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보증보험 가입 규정을 강화한 것은 그간 전세사기 피의자들이 보증보험이 있으니 안심하라며 높은 전세보증금을 떠넘기는 일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연 1∼2% 저금리로 가구당 2억4000만원의 대출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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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예방 종합대책 발표
5월부터… 무자본 갭투자 사기 차단
피해자엔 1∼2% 저금리 대출 지원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를 넘으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전세보증금을 부풀려 세입자를 모집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를 사전 차단하는 차원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1∼2%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세입자가 살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2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세 매물 안내가 붙어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보증보험 가입 규정을 강화한 것은 그간 전세사기 피의자들이 보증보험이 있으니 안심하라며 높은 전세보증금을 떠넘기는 일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1000채가 넘는 빌라, 오피스텔을 보유하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 소유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98%였다.

전세가율 90% 기준은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선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내년 1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높이는 대신 정부는 건전한 전세계약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자본금 추가 출자 등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보증료 할인 대상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할인폭은 50%에서 60%로 확대한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할 경우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들에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권한과 책임도 부여하기로 했다. 앞으로 중개사들은 집주인의 세금, 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가구 열람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정보를 통해 세입자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연 1∼2% 저금리로 가구당 2억4000만원의 대출 지원을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전세거래 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세사기 배후 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세준·박진영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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