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입학취소' 조국 딸, 3월 16일 증인으로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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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변론기일이 2일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조씨가 다음 달 16일 예정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는 부산대 교무처장과 입학전형공정관리부위원장 등 조씨에 대해 입학취소 처분을 할 당시 부산대 측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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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변론기일이 2일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조씨가 다음 달 16일 예정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다음 달 16일 재판에서) 원고 본인 증인신문은 안 해도 되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열리는 재판은 공개로 진행되며, 특별한 증인 보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는 부산대 교무처장과 입학전형공정관리부위원장 등 조씨에 대해 입학취소 처분을 할 당시 부산대 측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조씨 측 소송대리인은 이들을 상대로 ‘교무회의에서 입학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의전원 합격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놓고 입학취소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 측은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무회의에서 입학취소 안건을 올릴 수 있다’는 학칙 규정을 들며 반박했다. 또 표창장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합격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다소 모호한 대답을 내놨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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