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노리고 구매자 부풀려…전기차업체 회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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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이륜차 구매자를 허위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 수억 원을 가로챈 전기차업체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진아 판사는 2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전기차생산업체 A사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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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리고 렌탈사업하는 것처럼 계약서 조작…11억 4천만 원 부정수령
정부 사업 보조금 먼저 확보하기 위해 판매업체와 공모
전기 이륜차 구매자를 허위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 수억 원을 가로챈 전기차업체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진아 판사는 2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전기차생산업체 A사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사 관계자 4명은 징역 4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사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A사가 만든 전기 이륜차 구매자인 것처럼 속여 전국 지자체 5곳으로부터 국가보조금 11억 4천만 원 상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A사로부터 전기 이륜차를 공급받아 판매 사업을 하려던 B 판매사와 공모해 정부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했다.
정부의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은 전기 이륜차 구매자와 계약을 마친 제조·판매사가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 수령하는 방식이다.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한 판매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이들과 B사는 보조금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구매 의사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렌탈 사업을 하는 것처럼 관련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했다.
이런 수법으로 부산시, 서울시, 울산시, 제주도, 경북 경주시 등 지자체 5곳으로부터 수천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가로챘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범행을 공모해 수차례 실행했고, 수령한 보조금 액수가 상당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경쟁업체보다 보조금을 먼저 확보하고자 범행을 저질렀지만 실구매자들에 재판매하기도 해 보조금이 당초 용도대로 사용된 경우도 있고, 회사 순수익이 수령한 보조금 액수보다 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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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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