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주용진 2023. 2. 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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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에 더 큰 난방비 폭탄'…전기료까지 올라 서민 고통 가중

1월에 이어 2월에도 '난방비 폭탄'을 맞은 일반 가정, 농가, 중소기업 등이 시린 겨울을 나고 있다. 이달에는 큰 폭의 전기료 인상도 예고돼 난방과 전기를 함께 사용하는 서민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세종시 다정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 유모(30)씨는 관리비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난방비와 전기세를 포함한 요금이 한 달 새 2배로 늘어난 29만8천원이나 나왔기 때문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2121600055

'난방비에 전기료까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새해 첫 달 물가가 5% 넘게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 폭이 확대된 가운데 그 이유로는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이 컸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는 1년 전보다 28.3% 급등해 별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2일 오후 서울시내 한 건물에 전기 계량기가 나란히 설치돼 있다. 2023.2.2 jieunlee@yna.co.kr

■ 국방前대변인 "관저선정때 천공답사"…경호처 "전혀 사실아냐"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직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다녀갔다는 말을 당시 육군총장한테서 들었다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이 주장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즉각 반박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곧 발간될 신간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서 작년 4월 1일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 행사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인수위 고위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쓴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2120551001

■ 탄력받은 쌍방울 수사…대북송금 이어 '변호사비 대납' 규명될까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쌍방울 수사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쌍방울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익으로 이 대표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오고 있으나, 이 의혹에 휩싸인 당사자들은 모두 대납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지난해 9월 8일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뒤 '대납 의혹' 본류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2147600061

■ 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징역 2년에 집유 3년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 2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2116351053

■ 2살 아들 혼자 집에 사흘 방치해 사망…엄마 "돈 벌러 외출"

한겨울에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고 주장했다. 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A(24·여)씨는 "아들만 두고 왜 집을 비웠느냐"는 수사관 질문에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며칠 모텔에서 잠을 자면서 인천 검단오류역 인근에서 일했다"며 "처음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2107600065

■ 친윤 "가짜 윤심팔이·나경원 케이스" 맹공…安 "불안감 느끼나"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가 3·8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안철수 의원을 향해 2일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이날 후보등록 시작과 함께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자신들이 당 대표로 지지하는 김기현 의원에 맞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급상승세인 안 의원을 향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양상이다. 재선의 이철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안 의원을 겨냥해 "동지들을 향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이니 윤심팔이니 비난하면서 대통령의 인사와 국정 수행에 태클 걸던 분께서 윤심이 필요해지니 스스로 친윤이니, 진윤이니 하면서 가짜 윤심팔이 하는 모습이 볼썽사납다"며 "자신이 진윤(진짜 친윤)이라 하는 것은 가짜 상품으로 상표 도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직격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2108451001

■ 野, '이상민 탄핵·김건희 특검' 쌍끌이 공세…"광야로 나가야"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상민 탄핵'과 '김건희 특검' 추진을 본격화하며 쌍끌이 공세에 나섰다. 오는 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장외투쟁 성격의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에 원내·외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맞서 대여(對與) 투쟁 강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를 주축으로 한 민주당 의원 30명은 '김건희 특검 및 이상민 파면 추진 행동 의원 모임'을 결성해 전날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을 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2079000001

■ 정부, '고려불상 소유권은 日' 판결에 "입장 표명 부적절"

외교부는 2일 한국 법원이 전날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은 일본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사법부 판단에 대해 행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번 판결은 사법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는 전날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민법에 따라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사찰인 간논지(觀音寺) 측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2137900504

■ 서울 일반고 입시 절대평가로…석차백분율제 폐지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의 입시 전형에 남아있던 상대평가 환산 방법(석차백분율제)이 절대평가로 바뀔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일반계 고입전형 평가방법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입학 전형방법 개선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학년도 일반고 입학 전형과 특성화고의 일반 전형부터 적용된다. 중학생의 성적 평가 방식은 2012년부터 성취평가제를 도입, 절대평가로 바뀌었으나 막상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여전히 상대평가가 적용되고 있었다. 일반고 입시에는 자유학년제인 1학년을 제외하고 2∼3학년동안 받은 학점(A∼E)과 전학년 출결상황, 봉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창체) 평가 점수 등을 환산해 다시 석차를 백분율로 매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2127800530

■ 尹대통령 "세계적 유니콘 기업 대거 탄생하도록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혁신 스타트업 중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니콘 기업은 회사 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2천억 원)를 돌파한 스타트업을 가리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CES 2023' 혁신상을 받은 기업인 40여명과 만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 유치와 투자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21106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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