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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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작업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홍가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홍 씨가 국가와,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일부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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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작업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홍가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홍 씨가 국가와,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일부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민간잠수사 자격으로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말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법원은 홍 씨의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고,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 판결로 홍 씨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홍 씨는 이듬해 3월 경찰과 검찰이 법리상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수사했다며,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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