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프리미엄' 노린 940억대 환치기 일당 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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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거액의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해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태형)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및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리비아인 A(44)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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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천지검, 리비아인·북한이탈주민 등 3명 구속 기소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거액의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해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태형)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및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리비아인 A(44)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탈북민 B(43)씨와 C(55)씨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D(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일당은 국내외 송금이 필요한 리비아인 등의 자금으로 외국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이를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다시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겼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없이 외국 거래소에서 수천번에 걸쳐 94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구입한 뒤, 이를 같은 기간 국내 거래소에서 한화로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허위 무역대금 명목으로 132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가상화폐 매각 후 취득한 원금과 수익금 중 약 190억원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현금 인출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이들 일당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게 704억원 상당을 불법 환전하기도 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수십억원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절차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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