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직원 추행한 세무서 지부장 유죄.. "재발 막아야"
허현호 2023. 2. 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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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원을 추행한 전북 모 세무서 지부장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내 한 세무서 지서장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사내 회식 자리에서 신입 여직원의 귀가를 가로막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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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원을 추행한 전북 모 세무서 지부장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내 한 세무서 지서장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사내 회식 자리에서 신입 여직원의 귀가를 가로막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등은 오늘 해당 판결에 대한 성명을 내고 사건 직후 해당 직원이 2차 피해를 받는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한 폭력의 문제가 다시금 확인됐다며, 국세청이 피해자 회복을 비롯해 재발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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