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압수한 돈 늦게 돌려줬으니 지연손해금 내라”...1심 이어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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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013년 내란선동 사건 당시 압수당한 돈 1억4000만여원을 6년이나 지나 돌려 받았다며 이자 성격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강영훈, 노태헌, 김창현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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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013년 내란선동 사건 당시 압수당한 돈 1억4000만여원을 6년이나 지나 돌려 받았다며 이자 성격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강영훈, 노태헌, 김창현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수사 받던 지난 2013년 8월 28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자택 신발장에 있던 현금 1억4160만원을 압수 당했다. 이 돈은 민·형사 소송이 마무리된 2019년 10월에야 돌려 받을 수 있었다.
이 전 의원은 국가가 돈을 6년이 지나서야 돌려줬다며, 법정이자율 연 5%를 적용한 지연손해금 4292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이 현금 압수 후 같은 해 9월 자신을 기소할 당시 압수물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기소 시점에 환부(도로 돌려주는 것) 의무가 발생했다는 게 이 전 의원 측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환부 의무는 내란선동 사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2015년 1월에 발생했으나, 이와 별개로 이 전 의원이 2010년 6.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당시 국고 보전비용 4억4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도 2012년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압수물의 환부청구권(압수물 반환을 요구할 권리)이 가압류됐다는 것이다. 즉, 사기 혐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압수물 환부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이 전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고의 청구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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