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사망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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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2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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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2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은닉 미수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석 씨는 2018년 3~4월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 김 모 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2월 9일 딸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 신고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1·2심 때와 같이 석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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