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당동 677대 주차장 화재, 다시 연 1심서 피고에 금고형
세차직원 A·업체대표 B씨에 각각 금고 3, 2년 구형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담뱃불을 붙이려다 LP가스를 폭발시켜 화재를 낸 출장세차업체 직원에 대한 1심 재판이 다시 열린 가운데, 검찰이 피고인 중 2명에게 기존 재판 때와 같은 금고 2∼3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이누리 판사는 오늘(2일) 업무상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세차업체 직원 A(32)씨와 대표 B(35)씨,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 C(63)씨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금고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B씨(35)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와 업체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천안지원 형사1부가 당시 재판을 심리했는데, 2심을 맡은 대전고법은 "양형기준상 단독판사가 해야 할 재판을 합의부가 해 재판 관할을 위반했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화재 직후 소방시설 작동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는 "관리업체 종업원에 불과하다"며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을 구함에 따라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금고 3년, B씨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A씨와 B씨는 차량 화재로 손실을 본 이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 피해 변제금액은 열심히 갚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오는 16일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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