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전세사기' 檢 직접수사···죗값으로 최고 15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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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빌라왕' '빌라의 신' 등 조직적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경찰·국토교통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차 전세사기 특별 단속에 참여하는 한편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맡고 사안이 중요할 경우 사기 사건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구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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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한 공인중개·대행사도 엄벌"
검찰이 ‘빌라왕’ ‘빌라의 신’ 등 조직적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경찰·국토교통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차 전세사기 특별 단속에 참여하는 한편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맡고 사안이 중요할 경우 사기 사건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구형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사기 배후 세력,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 대행업자 등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조직적 범행, 대규모 피해 발생 사건 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실시된 2차 전세사기 특별 단속에서 경찰·국토부와 함께 수사 초기부터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확인한 의심 거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사고 자료 등을 사전에 공유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전세사기 배후 세력까지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은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편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판 과정에서는 실질적 피해 규모 및 회복 여부, 현재 주거 상황 등을 양형 자료로 적극 반영하고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양형 수준을 고려하기로 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한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대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또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시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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