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서 자고 가라” 여직원 추행…재판 시작되니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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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세무서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전북의 한 세무서 지서장인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쯤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씨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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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세무서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전북의 한 세무서 지서장인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쯤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씨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집에 가려는 B씨를 막고 술자리를 강요하며 신체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에게 “내 관사에서 자고 가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신과 상담 치료 등을 받던 B씨는 지난해 8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다 재판이 시작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형사적 합의를 하지 못했으나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사실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건 이후 광주지방국세청은 A씨를 대기발령한 상태다.
전북 시민단체들은 “이번 재판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직장 내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여성노조전북지부 등 10개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을 통해 해당 사건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폭력’ 문제가 다시금 확인됐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건화하기로 결정한 피해자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5년간 국세청 본청 및 7개 지방청과 전국 세무서에서 총 13건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대로 된 해결과 성폭력·성차별 조직문화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방지하고 제재하기 위해 피해자가 말할 수 있는 환경인지, 신고 이후에 제대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보장되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피해를 말하고 해결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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