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룸카페' 13일까지 특별 단속한다

이진경 2023. 2. 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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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신종 룸카페 등에 대해 3일부터 13일까지 자치구와 경찰 등과 함께 현장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자치구, 경찰, 민간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룸카페는 자유업으로 등록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신·변종 룸카페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과 침대 등을 구비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신종 일탈 장소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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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신종 룸카페 등에 대해 3일부터 13일까지 자치구와 경찰 등과 함께 현장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3일부터 13일까지 이뤄진다. 자치구, 경찰, 민간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룸카페는 자유업으로 등록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신·변종 룸카페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과 침대 등을 구비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신종 일탈 장소로 꼽히고 있다.

신·변종 룸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더라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이에 관련 업소임을 명시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업소들이 늘었으며, 이곳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우선 업소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미표시가 됐다면 자치구에서 시정명령을 한 뒤 시정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해당 룸카페 등에서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이하에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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