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의협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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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광주시에 'K-타투(문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나서자 의료계가 의료행위인 문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K-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은)의료인이 아닌 자의 시술을 금지하고 있는 문신 행위를 단순히 규제로 인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일정 지역 및 조건 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결코 허용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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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복지부-중기부, 광주시 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의사협회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 국민 건강 침해"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최근 광주시에 'K-타투(문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나서자 의료계가 의료행위인 문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광주시 문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관련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타투이스트(문신사) 단체인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K-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주관 사업자로서 실무협조 공문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지역특구(실증특례) 신청·승인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K-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은)의료인이 아닌 자의 시술을 금지하고 있는 문신 행위를 단순히 규제로 인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일정 지역 및 조건 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결코 허용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다. 의료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신 시술을 하면 불법 의료 행위로 간주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또 다시 합헌 판단을 내렸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비의료인인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나 이는 중요한 공익에 비해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면서 “이런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 뿐 아니라 공중 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문신행위는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의료 행위이고, 비의료인이 행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가 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최고헌법해석기관이 재차 확인한 것"이라면서 "대한문신사중앙회의 문신 지역특구(실증특례)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는 복지부와 중기부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헌법해석기관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기관이 오히려 직접 나서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만큼 문신 지역특구 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국민보건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실무협조 공문 발송을 통해 지역특구 사업 승인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등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 즉 무면허 의료 행위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연계된 사안을 특정 단체와 결부해 상업적 수단으로 변질 시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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