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 불법 송신탑 설치한 방송사, 형사처벌 피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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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이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는 민영방송사 송신탑이 설치된 사실을 알고도 고발을 미루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항시설법 위반(장애물 제한표면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항공청이 도내 민영방송사 A사를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지방항공청은 2020년 A사에 송신탑 철거를 요구했으나 A사는 방송송출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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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이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는 민영방송사 송신탑이 설치된 사실을 알고도 고발을 미루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항시설법 위반(장애물 제한표면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항공청이 도내 민영방송사 A사를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유는 공소시효 만료다.
앞서 A사는 2017년 7월 제주시 연동 한 오름 정상에 방송 송신탑을 설치했다. 해당 송신탑은 공항시설법상 규정된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보다 약 16m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2019년 정기 조사에서 해당 송신탑을 발견하고 제주지방항공청에 통보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2020년 A사에 송신탑 철거를 요구했으나 A사는 방송송출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이후 국토부 지시에 따라 지난해 10월 경찰에 A사를 고발했으나, 당시 이미 공소시효는 3개월이 지난 상태였다.
관련법상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시설물 설치 날짜를 기준으로 지난해 7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제주지방항공청은 향후 국토부와 송신탑 처리 대책을 다시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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