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삼단봉으로 살해한 30대 여성…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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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을 삼단봉으로 살해하고 베란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1형사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자택에서 동거인 B(31) 씨는 삼단봉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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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을 삼단봉으로 살해하고 베란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1형사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유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자택에서 동거인 B(31) 씨는 삼단봉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다.
동거 중에도 담뱃불 등을 이용해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베란다에 한 달여간 방치했다.
같은 해 3월 13일 청주시 흥덕구 한 지구대를 찾은 A씨가 "남자친구를 죽였다"고 자수하면서 B씨의 시신이 자택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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