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음달 3일 ‘고 김문기·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재판 출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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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3일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4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달 3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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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30일 등 격주 금요일 공판기일 진행될 예정
증거 조사 후 유동규·김용·유족·황무성 등 신문
고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3일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4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달 3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 사항이다.
재판부는 격주 금요일에 진행하는 공판에서 양측이 동의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증인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17일, 3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31일 열린다. 앞서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 전 처장 유족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황 전 사장은 2013년 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사장으로 부임했지만 2015년 3월 사장직에서 물러난 인물이다. 검찰은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본인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라서 이와 관련해 황 전 사장의 법정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언론 기사의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대립하기도 했다. 검찰은 “허위 사실 공표는 발언 동기가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기사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을 한 시점 전후에 나온 기사들까지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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