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닉5 보조금, 수입차보다 136만원 더 준다
직영 AS센터 없는 수입차
보조금 10~20% 줄이기로
中전기버스 혜택도 축소
올해부터 국산 전기차가 수입 전기차보다 최대 136만원의 보조금을 더 받게 된다. 정비시설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면서 전국에 직영 AS센터를 보유한 국산차가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기획재정부는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700만원 미만' 전기승용차는 보조금을 전액 받는다. 물가 상승을 반영해 '5500만원 미만'에서 기준선을 높였다.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에는 보조금이 50%만 지급된다. '8500만원 이상'에는 보조금이 없다.
전기승용차는 한 대당 최대 680만원까지 보조금이 나온다. 중대형(500만원)·소형(400만원)·초소형(350만원)으로 나뉜 성능보조금에 보급목표이행보조금 등 기타 보조금을 더한 금액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후관리체계 평가 항목(초소형 제외)이 신설됐다. 제조사가 직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인력 전산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 보조금을 전액 받는다. 전산 관리 시스템이 있어도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면 90%, 직영이든 협력이든 서비스센터는 있지만 전산 관리 시스템이 없으면 80%만 받는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대다수 수입차는 최대 136만원의 보조금을 덜 받게 된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원, 중형 5000만원으로 유지했다. 대신 '에너지 밀도' 항목을 신설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에너지 밀도가 '500Wh/ℓ 이상'이면 성능보조금(대형 6700만원·중형 4700만원)이 100% 지원된다. '500Wh/ℓ 미만 450Wh/ℓ 이상'이면 90%, '450Wh/ℓ 미만 400Wh/ℓ 이상'이면 80%, '400Wh/ℓ 미만'이면 70%만 지급된다. 에너지 밀도가 400Wh/ℓ 미만인 배터리를 주로 장착한 중국산 버스의 경우 2000만원가량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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