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77억원 추징 확정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2. 2. 17:36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76억9100만여 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와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38억원을 돌려놨지만 나머지 돈은 대부분 주식 투자 등을 통해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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