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도, 15억도 없었다… 심은하 측, 제작사 명예훼손으로 고발

문지연 기자 2023. 2. 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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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심은하. /뉴스1

배우 심은하(50)가 연예계 복귀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제작사와 대표 그리고 이를 처음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심은하의 남편 지상욱 전 국회의원은 2일 오후 제작사 바이포엠스튜디오와 이 회사 유모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또 바이포엠스튜디오 측으로부터 허위 내용을 제보받은 뒤 심은하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모 스포츠신문 기자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지 전 의원은 고발장에서 ‘바이포엠스튜디오가 심은하와 드라마 등 출연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15억원을 지급했다는 허위 사실을 모 스포츠신문에 제보해 전날 허위 기사가 보도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지난해 3월에도 심은하와 출연 계약을 맺어 심은하가 연예계에 복귀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한 바 있다. 당시 심은하 측은 “회사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며 부인했었다.

지 전 의원은 “심은하는 지난해뿐만 아니라 2023년에도 전혀 바이포엠스튜디오와 작품 출연 계약을 논의하거나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심지어는 그들과 단 한 차례의 통화나 만남도 없었다”며 “그런 까닭에 15억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더더욱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은하는 자신의 출연 계약과 관련해 어떠한 자에게도 이를 대행하는 업무를 위임하거나 의뢰한 바가 없다”며 “그렇기에 이들의 행위는 악의적 범법행위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그 근거로, 지난해 3월 심은하 복귀 기사가 나오기 5일 전 바이포엠스튜디오가 국내 다수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투자 유치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점을 들었다.

바이포엠스튜디오 측은 이날 오전 언론을 통해 “심은하 업무를 대행한다고 밝힌 A씨에게 계약금 15억원을 지급했으나 심은하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심은하와 가족들에게 사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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