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망사건 친모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3년

우성덕 기자(wsd@mk.co.kr) 2023. 2. 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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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석 모씨(51)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병원에서 친딸인 김 모씨(24)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21년 2월 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미수)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석씨에 대해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인정하고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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