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사 수의계약 업체당 연간 3억 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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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는 건설 공사 등의 수의계약 1인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연간 3억 원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11곳이다.
이번 수의계약 상한제는 공사 수주에 대한 일부의 특혜시비를 방지하고 외부 청렴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사업소와 읍면동의 교육을 통해 수의계약 업체가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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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천재지변, 재난복구, 시민안전 제외
지난해 3억 원 이상 계약업체 11곳
[영천=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영천시는 건설 공사 등의 수의계약 1인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달부터 업체당 연간 3억 원으로 계약금액을 제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용역으로 발주하는 조경·전기·정보통신 유지보수도 포함된다.
다만 천재지변, 재난복구, 시민안전 등 긴급 발주하는 공사와 석공·방수 등 지역 내 면허업체가 2개 이하인 분야는 제외한다. 지난해 연간 3억 원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11곳이다.
이번 수의계약 상한제는 공사 수주에 대한 일부의 특혜시비를 방지하고 외부 청렴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신생업체의 시장 진입장벽을 허물어 유연성도 높인다.
영천시는 실효성을 위해 사전에 계약 대장과 정보를 자체 점검하고 동일업체 여부를 조사한다.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계약업체를 교체한다.
또 매월 모니터링으로 상한제 미준수 부서 명단을 공개하고 부서별 발주 사유서를 받아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사업소와 읍면동의 교육을 통해 수의계약 업체가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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