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국내소비자 소송 패소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2. 2. 17:36
애플, 美·칠레선 배상 합의
애플이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를 두고 국내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2일 아이폰 이용자 6만2806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데이트로 인해 아이폰의 성능이 훼손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전원이 꺼지는 것과 비교할 때 성능 조절 기능 실행이 반드시 사용자들에게 손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2017년 말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도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애플은 아이폰이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성능을 저하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애플의 해명에도 전 세계 소비자들은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애플은 미국에서 2020년 구형 아이폰 사용자들과 최대 5억달러(약 6000억원) 규모의 배상 합의를 봤다. 같은 해 1억1300만달러(약 1375억원)를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칠레 소비자들에겐 2021년 총 25억페소(약 38억원)를 배상하기로 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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