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고려불상 日소유 인정' 판결에 "사법부 판단에 입장 밝히는 것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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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대전고법이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사법부 판단에 행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일본 간논지(觀音寺)에 있던 이 불상은 지난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또 이번 소송과 별개로 불상의 일본 반환 여부는 유네스코 관련 협약과 국제법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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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대전고법이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사법부 판단에 행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을 만나 "이번 판결은 사법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1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일본 간논지(觀音寺)에 있던 이 불상은 지난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근거 삼아 왜구에 약탈당한 불상이라며 원소유자인 부석사로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 2017년 1월 26일 열린 1심에서는 여러 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며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외교부는 부석사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단 입장을 밝힌 만큼 최종심 결과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소송과 별개로 불상의 일본 반환 여부는 유네스코 관련 협약과 국제법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본 정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아직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불상이 이른 시일 내 일본으로 올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촉구하겠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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