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저자 바꿔치기' 한 전북대 교수, 항소심도 집행유예
국제학술 논문의 저자란에서 제자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끼워 넣은 전북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조지환 부장판사)는 오늘(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교수는 2014년 4월 국제학술 논문의 제1 저자로 기재된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적는 이른바 '저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 교수는 '해당 논문의 제1 저자는 친동생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이메일을 통해 출판사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제1저자의 변경 요청했을 뿐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다"라며 "제1저자에 대한 부분은 출판사가 심사해야 할 내용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친동생을 (저자로) 추가하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친동생이) 논문 작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제1 저자를 교체한 행위를 업무방해로 볼 수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출판사가 저자의 허위성을 면밀히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위계에 의해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A교수는 전북대에서 면직될 예정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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