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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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심사 보류됐던 부산시의회가 심사 보류했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날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심사,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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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심사 보류됐던 부산시의회가 심사 보류했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날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심사, 가결했다. 지난해 12월 9일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8일 본회의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심의한다.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행정안전부가 승인·고시하면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은 없던 일이 된다. 앞서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는 각각 지난해 15일과 16일 폐지 규약안을 의결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부울경을 하나로 묶어 수도권에 버금가는 생활·경제권으로 만든다는 목표로 3개 광역단체장 합의와 지난해 4월 정부 승인 등을 거쳐 추진됐다. 올해 1월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일이었지만, 지난해 6·1 지방선거 후 새로운 단체장이 당선된 경남도와 울산시가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하면서 폐기 수순을 밟았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10월 특별연합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 경제동맹을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3개 시도는 각 의회에 규약 폐지안을 제출했다.
부산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이와 관련해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는 적법하지 않으며,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합의도 거치지 않았다. 현재 경제동맹은 실체 없는 수사에 지나지 않고, 수도권 초집중에 대항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려고 추진한 초광역협력체인 특별연합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규약 폐지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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