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행정용 현수막 총량제 시행…건당 10개 제한

2023. 2. 2.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국희 기자(re995@naver.com)]경기 광명시는 통행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주요 지역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줄여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용 현수막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현수막은 통행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주요 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해 민원이 제기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국희 기자(re995@naver.com)]
경기 광명시는 통행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주요 지역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줄여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용 현수막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현수막은 통행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주요 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해 민원이 제기됐다.

▲경기 광명시청. ⓒ프레시안(지영식)

실제로 자전거를 타던 주민이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지거나 오토바이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관계 기관과 부서 현수막의 게시 수량을 게첨 건당 10개로 제한하고 게첨 기간(14일)이 지난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으면 이후 현수막 수량 등을 제한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용 저단 게시대 135곳을 신규 설치하고 현수막 단속 근무조 순찰을 강화해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하거나 게시 기간이 경과한 현수막을 즉시 철거할 계획이다.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표시·설치되는 현수막은 현수막 총량제에서 제외된다.

[김국희 기자(re995@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