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설명절 선물 돌린 천안 조합장 후보 고발

이찬선 기자 2023. 2. 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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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8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에 선물을 돌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천안동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중순 조합원 11명의 자택 등을 호별 방문하고 이 중 6명에게 16만8000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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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택 방문 6명에 16만8000원 상당 제공
충남선관위.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8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에 선물을 돌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천안동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중순 조합원 11명의 자택 등을 호별 방문하고 이 중 6명에게 16만8000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충남선관위는 관계자는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해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중대 선거범죄의 신고·제보자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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