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리 방역조치, 내외국 간 '차별'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교부는 2일 중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조치에 대해 "방역 외 고려 요인에 따른 제한조치나 내외국 간 차별 조치가 아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자 중국 당국은 우리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를 "중국인 차별"로 규정하고 지난달 10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에 이어 도착 비자 발급 중단 및 경유 비자 면제 중단, 한국발 입국자 중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PCR) 의무화 등의 조치를 차례로 시행하는 등 '보복'에 나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외교부는 2일 중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조치에 대해 "방역 외 고려 요인에 따른 제한조치나 내외국 간 차별 조치가 아니다"고 거듭 밝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방역조치는 국민 보호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부대변인은 중국과도 관련 소통을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 내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지난달 2일부터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입국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 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31일까지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달 말까지로 한 달 연장했다.
그러자 중국 당국은 우리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를 "중국인 차별"로 규정하고 지난달 10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에 이어 도착 비자 발급 중단 및 경유 비자 면제 중단, 한국발 입국자 중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PCR) 의무화 등의 조치를 차례로 시행하는 등 '보복'에 나섰다.
yellowapoll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45만평 뉴질랜드 땅 소유' 김병만 "母, 재작년 갯벌서 고립돼 사망" 눈물
- 치과의사 이수진, 스토킹 시달려 폐업…"다른 스토커 또 있다"
- "톱급 유부남 배우와 내연 관계, 낙태도 했다" 유명변호사에 요상한 상담
- '10세 연하와 결혼' 한예슬, 신행 중 뽐낸 '비키니 핫보디'…"이미 한국" [N샷]
- 가수 현진우 '빚투' 의혹…"9년전 2600만원 빌려주고, 200만원 받았다"
- "엉덩이 툭 치고 옆구리 만지는 단골…노망난 짐승 같다" 자영업자 울분
- 바다, '박보검 닮은꼴' 11세 연하 남편 최초 공개 [N컷]
- '김무열♥' 윤승아가 40세? 초근접 셀카로 뽐낸 20대 같은 동안 미모 [N샷]
- "24시간 배고픔" '96kg→45kg' 최준희, 여리여리한 몸매 '눈길' [N샷]
- '연예계 은퇴' 송승현, 8일 결혼…정용화·곽동연도 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