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인지역 건설노조 압수수색

한수진 기자 2023. 2. 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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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채용 강요·공사 방해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이 경인지역 건설산업노조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오전 오산시에 있는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 및 노조 관계자 자택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로더 노조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의 공사 현장에서 자신들의 건설장비 및 소속 노조원을 써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더는 굴삭된 토사·골재·파쇄암을 운반기계에 싣는 데 사용하는 토목·건설용 기계다.

같은 날 오전 인천경찰청 강력범죄수사1계는 부평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건설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노조가 건설사를 상대로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건설노조 간부 2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가 적시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30여명을 건설노조 사무실에 보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또 건설노조 간부들의 자택에도 찾아가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후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0일간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불법 집회·시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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