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택가 ‘동물화장장’ 불허 정당”
[앵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늘면서, 동물이 죽으면 장례와 화장을 하는 문화도 자리 잡고 있는데요.
문제는 급증하는 화장 수요에 반해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데도 주민들이 화장장 시설을 짓는 것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관련 분쟁이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내용을 박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 최초의 반려동물 화장장이 들어설 예정이던 터입니다.
시설 허가를 놓고 사업자와 구청이 6년간 법적 분쟁을 벌여왔는데, 결국 건립이 무산됐습니다.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막은 구청을 상대로 낸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사업자가, 2심에선 서구청이 승소했는데 대법원이 구청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대법원은 진입로의 교통량 증가를 우려한 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인용해 사업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유선길/서구청 건축주택과 건축팀장 : "저희들은 주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돼가지고 환영하는 그런 입장이지요."]
사업자 측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려동물 화장장 사업자/음성변조 : "6년 동안 이렇게 끌고 왔는데, 저는 이게 질거라곤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대구 지역에 있는 반려인들이 가장 피해를 (보게 됩니다.)"]
대구·경북의 반려동물 수는 55만여 마리, 전국적으로는 570만 마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대구에 합법적인 반려동물 화장장은 한 곳도 없는 상황.
이렇게 허가를 받은 반려동물 화장장은 경북에 5곳 등 전국에 61곳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화장장 건립을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달성군에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반려동물 공설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가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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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영 기자 (go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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