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전 의원, ‘심은하 연예계 복귀’ 유포 제작사·기자 명예훼손으로 고발

정재우 2023. 2. 2. 17: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심은하(51) 측이 자신의 출연 계약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제작사와 대표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 전 의원은 바이포엠이 '심은하와 드라마 등 출연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 15억원을 지급했다'는 허위 사실을 모 스포츠신문에 제보해 전날 허위 기사가 보도되게 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심은하. 연합뉴스
 
배우 심은하(51) 측이 자신의 출연 계약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제작사와 대표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심은하의 남편인 지상욱(58) 전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제작사 바이포엠스튜디오(이하 바이포엠)와 이 회사의 유모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아울러 바이포엠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제보받고 기사를 처음으로 작성한 모 스포츠신문 소속 기자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지 전 의원은 바이포엠이 ‘심은하와 드라마 등 출연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 15억원을 지급했다’는 허위 사실을 모 스포츠신문에 제보해 전날 허위 기사가 보도되게 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바이포엠은 지난해 3월에도 심은하가 출연 계약을 체결해 연예계에 복귀한다는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한 바 있다.

지 전 의원은 “심은하는 2022년은 물론 2023년에도 바이포엠과 작품 출연 계약을 논의하거나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심지어는 그들과 단 한 차례의 통화나 만남도 없었다”며 “15억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더더욱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은하는 자신의 출연 계약과 관련해 그 누구에게도 이를 대행하는 업무를 위임하거나 의뢰한 바가 없다”면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악의적 범법행위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지 전 의원 측은 지난해 3월 심은하 복귀 기사가 나오기 5일 전 바이포엠이 국내 다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바이포엠은 “심은하 업무를 대행한다고 밝힌 A씨에게 계약금 15억원을 지급했으나, 심은하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심은하와 가족들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심은하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으며,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