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남편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5년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3. 2. 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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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그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상해, 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2)씨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11시 50분쯤 정읍시 연지동의 한 은행 앞에 세워진 카니발 차와 그 앞에서 A(38)씨와 그의 남편 B(41)씨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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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그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상해, 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2)씨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11시 50분쯤 정읍시 연지동의 한 은행 앞에 세워진 카니발 차와 그 앞에서 A(38)씨와 그의 남편 B(41)씨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목 등을 수차례 찌르고 A씨의 쇄골을 찌른 뒤 B씨 소유의 카니발 차를 타고 도주했다.

이씨는 B씨가 "위자료 1억 5천만 원을 모두 지급해야 합의각서를 작성해줄 수 있다"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발생 1시간 40여 분 뒤 호남고속도로 서대전 IC인근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과 대치 중에 스스로 목을 찌르는 등 자해를 시도했다.

당시 피의자가 도주에 사용한 카니발 차량에서 추가로 흉기가 발견돼 부실수사 논란이 번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할 의도로 칼을 준비한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다행히 생명을 보전했으나 신체 여러 곳에 상처를 입는 등 피해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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