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남편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연녀와 그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상해, 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2)씨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11시 50분쯤 정읍시 연지동의 한 은행 앞에 세워진 카니발 차와 그 앞에서 A(38)씨와 그의 남편 B(41)씨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연녀와 그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상해, 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2)씨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11시 50분쯤 정읍시 연지동의 한 은행 앞에 세워진 카니발 차와 그 앞에서 A(38)씨와 그의 남편 B(41)씨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목 등을 수차례 찌르고 A씨의 쇄골을 찌른 뒤 B씨 소유의 카니발 차를 타고 도주했다.
이씨는 B씨가 "위자료 1억 5천만 원을 모두 지급해야 합의각서를 작성해줄 수 있다"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발생 1시간 40여 분 뒤 호남고속도로 서대전 IC인근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과 대치 중에 스스로 목을 찌르는 등 자해를 시도했다.
당시 피의자가 도주에 사용한 카니발 차량에서 추가로 흉기가 발견돼 부실수사 논란이 번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할 의도로 칼을 준비한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다행히 생명을 보전했으나 신체 여러 곳에 상처를 입는 등 피해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청첩장도 안 준 친구사이" 음주 동승 사망 사고 들여다 보니…
- 집에 홀로 남아 숨진 아기…엄마에겐 무슨 사연이?
- 서울 한복판서 택시기사 폭행한 20대 일본인…집행유예로 석방
- 땅 밑에서 발견된 '5천년 전 냉장고'…구조 분석 결과는?
- 14억 애태운 中고교생 의문의 실종 사건…극단선택 결론
- 檢, 김성태 내일 기소 가닥…'대북송금'은 추가 조사
- 대구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높이나…홍준표 "70세로 상향 검토중"
- 국민연금 올해 운용 방향 논의…조규홍 "수익률 높여 신뢰 회복"
- 尹대통령 지지율, 3주 전보다 소폭 하락한 36%
- 서울 아파트값·매수심리, 5주 연속 개선…강남권은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