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장-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김인유 2023. 2. 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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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일 시 산하 기관장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 임기는 연임 가능한 2년으로 하되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 임기 개시 전에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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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일 시 산하 기관장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 임기는 연임 가능한 2년으로 하되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 임기 개시 전에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골자다.

임명권자와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시정 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새 시장이 취임하면 산하 기관장은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했다.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는 출자·출연 기관은 시장이 임명권자인 안산문화재단, 안산환경재단,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등 4곳이다.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주주총회에서 기관장을 각각 결정하는 경기테크노파크와 안산도시개발은 제외된다.

개정안은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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